여기어때·야놀자에 ‘억대 과징금’
거래업체서 쿠폰비용 받아
소비자 미사용시 일방 소멸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플랫폼과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맘대로 없앤 혐의를 받는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을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소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비용을 이미 지불했지만, 미사용 쿠폰이 일방 소멸되면서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야놀자 1위·여기어때 2위)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봤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러한 소멸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시킬 수는 없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여기어때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입점업체가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를 체결할 때)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