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위자료’ 가집행 조건부 제동

2025-08-13 13:00:06 게재

1심 배상액과 같은 1인당 10만원 공탁 조건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집행’되지 않도록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조건부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가집행은 중지된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허용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공탁금 총합은 1040만원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하면서 결정한 1인당 위자료 액수의 합계와 같은 금액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