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상습 투약 임산부 “징역형 집유”
1심, 징역 2년 6개월·집유 4년 선고
“처벌 전력에도 재범 … 책임 무겁다”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산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지난달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1억29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조 판사는 “마약류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적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 3개 병원에서 총 86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다이제팜 등을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매수해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 등 18명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불법 먀약류를 상습투약한 병원에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을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환자들을 성폭력한 혐의로 지난 4월 22일 징역 16년의 실형이 확정된 의사 염 모씨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이 있었다. 염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개설한 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1회 투약당 33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1일 10회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다이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4종을 병용투약하고, 타인 명의로도 투약해 준 혐의를 받았다. 염씨는 이 밖에도 의사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도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염씨에게 합계 1억1600만원을 지급하고 총 68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다이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4종을 병용투약 받는 등 지인 18명의 명의를 도용했다. A씨가 이용한 또 다른 병원에는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시간당 1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서울 성동구 소재의 의원도 있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00여차례에 걸쳐 15억원 상당의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에토미미데이를 불법 판매‧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달 8일 의사 서 모씨와 의원 개설자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이 병원에서 180만원을 지급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와 프로포폴을 동시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