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 한도도 갱신” 흥국화재 배타적사용권 획득

2025-08-13 13:00:02 게재

20년마다 최대 10억 매꿔

흥국화재는 주기적으로 보장금액을 갱신해주는 상품들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흥국화재가 출시한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은 암과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과 비급여 치료비, 입원 및 간병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상품에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 △잔여 가격 결정방식 기법 등의 항목이 적용됐고, 각각 6개월과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을 만든 보험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특허와 유사한 모양새다. 독창성과 선도성 등을 인정받을 경우 일정 기간 경쟁사의 유사한 보험상품이나 특약 출시·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최대 10억원의 한도로 각종 보장이 제공된다. 유사 상품의 경우 이 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더 이상 보장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흥국화재는 가입자가 10억원을 모두 보장받지 않는다면 20년마다 다시 보장금액을 10억원으로 복원해주는 방식이다. 만일 가입자가 생전에 보장을 받지 않았다면 잔고의 30%를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전환해 지급토록 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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