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경과 후 일부변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자가 일부 채무를 갚았더라도 이를 당연히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 아니다.
채무자 A씨는 B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1·2차 차용금의 이자 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에게 채무의 일부인 1800만 원을 변제했다. 이후 A씨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B씨는 근저당권자로서 약 4억 6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A씨는 “B씨가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하게 배당받았다”며 배당표 정정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차용금을 일부 변제함으로써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판결했다. 채무 일부 변제만으로 시효 이익 포기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7월 24일 이 사건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2023다24029).
대법원은 “추정 법리는 경험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채무에서 해방되는 이익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 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는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무 승인은 단순히 채무 존재 인식의 표시지만, 시효 이익 포기는 법적 이익을 스스로 받지 않겠다는 효과 의사까지 포함하므로 두 개념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로 종전 대법원 판례는 시효 완성 뒤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1966다2173 판결 등).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