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2026-02-03 13:00:52 게재

예비후보 등록 시작, 선거전 돌입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범죄 무관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전국 단위 선거전도 사실상 막을 올렸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에 맞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투입 인력은 2096명이다.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5대 선거범죄다. 경찰은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신분 보호와 함께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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