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채용비리 ‘유죄’

2025-08-13 13:35:06 게재

1심 “채용 공정성·신뢰 훼손 … 상대적 박탈감 줘”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이사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기봉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정 판사는 특혜 채용 명단에 오른 이들 8명 중 4명은 “부정 통과자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명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상적 채용 업무의 일환으로 재평가 의견 교환을 거쳐서 (전형 합격이) 결정됐다기보다는 위 전 사장이 지원자에 대한 추가 검증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며 “위 전 사장의 개인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전형을 통과했다고 판단함이 상당(타당)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면서도 “다만 유죄가 인정된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했고, 개별 전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해 합격권에서 불합격권으로 변경되는 불이익을 본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 전 대표는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추천 명단을 만들고 이들 중 일부를 부정하게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해 시작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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