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 징역형 구형
2025-08-13 15:32:58 게재
배임 혐의 ··· 김성수 전 대표 징역 10년·이준호 전 부문장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 대여 절차 없이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과 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앞선 재판에서 취득한 이득이 카카오엔터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드라마 제작사 특성상 인수 절차가 다른 회사와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달 30일이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