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운동본부)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 중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등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단체다.
운동본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며 “외부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어떤 의견을 받았고 어떤 근거를 기초로 검토를 하고 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쉽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회가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고 명했다”며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전에 결정한다면 이미 국제사회에 발표한 목표를 법률로 뒤집기 어려워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2049년 기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명했다. 이는 아시아 최초의 기후위기 헌법소원심판 결정이다.
운동본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