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SOC 예타’ 완화…총사업비 기준 5백억→1천억

2025-08-14 13:00:05 게재

지방주택 추가로 사면 다주택자여도 세제 혜택

공시가 4억→9억, 인구감소관심 지역까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 지역맞춤형 투자촉진 지원

정부가 26년 만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평가항목도 지방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내용으로 개편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금액을 26년 만에 상향하고 평가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도록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경기를 되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평가항목도 지방에 유리하게 = 이에 따라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로 26년 만에 공식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었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예타 평가 항목도 손질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을 확대하거나 평가 항목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며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는 취득세도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하고, 50%까지 감면한다”고 말했다.

◆지방주택 매입에 세제혜택 = 이에 따라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미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지난해 정부는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 한 채를 추가로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비수도권 84곳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주택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9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세컨드홈’을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자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 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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