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1년 만에 개농장 70% 폐업

2025-08-14 13:00:04 게재

2027년 이후 식용 금지

입양·분양 적극 동참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 2구간 신고 결과 461호(19만여마리)가 폐업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인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026~20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고 마지막 구간인 20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 폐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협조와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입양이나 분양에 적극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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