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는 주택임대차 계약도 보호

2025-08-14 13:00:01 게재

카카오페이손보 ‘직거래전월세보험’ 출시

소액 임대계약 … 최대 5억원까지 보장

공인중개사 없이 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이들을 위한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부득이한 경우 직거래를 하는 임차인들이 겪는 위험을 보장하는 새로운 상품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직거래전월세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월세, 소액 전세 등에서는 중개수수료가 부담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이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이 틈새시장을 겨냥해, 공인중개 수수료(복비)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직거래전월세보험은 대면 또는 비대면을 통한 직거래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직거래 전월세 등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도 해당된다.

오프라인 거래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계약도 가입 가능하다. 특히 ‘당근’, ‘피터팬’ 등 대표적인 직거래 전월세 플랫폼을 통한 계약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대상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이며, 보장 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보험료는 가입 시 한 번만 납부하면 계약 종료 시까지(최대 3년) 보장이 유지된다. 계약 직후 이사전까지,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전반에 해당된다. 신분증이나 등기부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 위조에 따른 사기, 가짜집주인·무권리 대리인 계약, 이중계약, 선순위 권리 변동, 이전 세입자의 점유에 따른 입주 불가 등이 발생하면 보증금 손실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인 전세계약,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월세계약 등은 최대 중개수수료가 각각 30만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직거래보험은 18만원, 5만원 정도의 보험료만 지불하면 된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임대차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익숙한 모바일 플랫폼, 저렴한 보험료 등으로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상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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