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 실질화
자치경찰제로 민주적 통제 강화
방향성만 제시, 추후 논의 이어가
이재명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한편 자치경찰제를 시범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한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에 따라 행정안전부 내 신설한 경찰 업무 조직이다. 하지만 경찰국은 경찰 고위급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국정위는 ‘행정안전부 직제’와 ‘행정안전부 직제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관련 조문만 삭제하면 경찰국을 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편에 이미 착수했다.
검찰개혁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선 국가경찰위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이 추진된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민주적 법집행을 위해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경찰 견제·감독 기구다.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 부족으로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데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국가경찰위 실질화를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과 국가경찰위원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국정위도 구체적인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분야의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일부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커진 경찰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해 통제하자는 게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다. 다만 현장에서는 시행 5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자치경찰제 취지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오후 국민보고대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따라)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위는 민생치안 범죄를 줄이고 교제 폭력·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기준 2521명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1260명으로 50.0% 줄이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같은 기간 9525억원에서 5549억원으로 41.7% 감소시키겠다고 국정위는 밝혔다. 아울러 마약 청정 국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 동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국정위는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