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2025-08-14 13:00:02 게재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이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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