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46억원 손배소 취하

2025-08-14 13:00:05 게재

국회, 노란봉투법 이달 처리 방침에 주목

한화오션은 470억 소송취하 ‘합의 최선’

현대제철이 2021년 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충남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제철에 과거 파업 노동자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 을 처리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전날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정세 속에 지회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불법파견·소송 부당성을 제기하고 국정감사 대응에 나선 결과”라며 “이번 취하는 조합과 연대의 힘으로 얻은 성과”라고 알렸다.

현대제철 사측도 손배소 취하 사실이 맞다는 입장이다. 앞서 회사는 2021년 비정규직지회 노동자 180명이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자 이들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배소 1차 소송을,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의 2차 소송을 냈다. 이번에 취하한 것은 2차 소송 건이다.

이제 남은 건 1차 소송이다. 이 소송은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1심에서 200억원 중 5억9000만원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노조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200억원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항도 추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하ㅁ겠다”고 했다.

또 한화오션은 현재 470억원의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으로 노조측과 최종 조율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22년 6월 도크를 점거하며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회 소속 노조간부 5명을 상대로 그해 8월 470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노조와) 잠정합의에 이르렀지만 최종 합의가 남았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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