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 모두 유죄 확정

2025-08-14 11:31:26 게재

대법, 최대 징역 2년6개월 원심 확정

원청 HDC현산 관계자는 집행유예형

원청업체 안전조치 의무 범위 확인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법인 포함 하청업체와 현장 책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백솔, 한솔, 다원이앤씨, 감리사 관계자 등 8명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 간 처벌 수위가 구분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가 확정된 반면, 직접 해체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실형이 유지됐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 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이, 안전부장 김 모씨와 공무부장 노 모씨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됐다.

직접 해체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실형은 유지됐다.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 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 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해체공사 감리 차 모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법인 HDC현대산업개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2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로서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안전성 평가 등의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급업체의 직접적인 해체작업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다.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상 근거의 존부 및 적용 여부, 법령상 근거 외에 계약과 조리, 사회경험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내용에 관해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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