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불 주택전파 최소 1억원 지원

2025-08-18 09:22:08 게재

반파주택엔 최소 5천만원

사망자 최대 1억4800만원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경북 북동부지역 5개 시·군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탄 이재민에게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쳐 가구당 최소 1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또 사망자에는 1인당 최대 1억4800만원이 지급된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남권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 등을 통해 모인 성금 1398억원 가운데 98.4%인 1375억원이 경북 피해 지원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불로 주택 전파 피해 이재민들에게는 주택 면적에 따라 가구당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산해 1억∼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전파된 주택은 3563가구다.

기존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면적에 따라 8000만원에서 9600만원이고, 성금에서는 지난 3월 말 지원된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포함해 면적에 따라 20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다.

반파 주택 256가구에는 면적에 따라 정부지원금 4000만∼4800만원과 성금 1000만∼1400만원이 지원된다.

안동시와 의성군은 전파와 반파 주택 소유자에게 자체 재원으로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동시와 의성군은 세입자에게도 2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경북산불 주택피해 주민 지원금은 모두 863억원 규모다.

사망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등 최대 1억800만원(시군별 도민안전보험 보상금 3000만∼7000만원으로 차이)과 성금 400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사망자 26명의 유족은 최소 1억800만원에서 최대 1억4800만원을 받는다.

중상자(1~7급, 37명)와 부상자(8~14급)에게는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도민안전보험 성금을 합쳐 최소 5000만원, 최대 1억3000만원이 지급된다. 도민안전보험(후유장해 시)은 시·군별로 2000만에서 1억원까지 차이가 있다. 총 인명피해 지원금은 30억원이다.

경북도는 2023년 집중 호우 시 사망자 가구당 9500만원에서 최대 1억2000만원(의연금 합산)을 지급한 기준을 준용해 지원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은 이미 지급됐고 성금은 배분 결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인명과 주택 피해부터 지원되고 있다”며 “다만 농기계 소상인 송이 피해 지원금은 구간별 지원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이르면 오는 9∼10월부터 성금이 배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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