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폭탄 협박범’ 벌금 6백만원

2025-08-18 13:00:09 게재

법원이 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중협박죄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부탄가스·전선·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30분가량 서울 신림역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김씨가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해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등을 통해 ‘살인 예고’가 잇따르자 올해 3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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