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회계처리 승인은 위헌·위법”
유배당보험 계약자 헌법소원 제기
국제회계기구 적정성 판단 받아야
올 초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과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이후 이와 관련한 회계처리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애초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보유를 가능케 한 정부 조처는 헌법 정신 위반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이 배당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에 대해 국제회계기구에 적정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18일 오전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에서 열린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에서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관련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이 없어 위헌·위법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상위법에 위임 없이 하위 보험업 감독규정을 통해 자산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포괄위임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전 보좌관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불법 행위로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거나 유배당 보험계약자들의 헌법소원 제기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보좌관은 19~22대 국회에서 이종걸, 박용진, 이용우 의원실 등을 거치며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과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등 굵직한 법안 발의를 실무에서 주도한 ‘삼성통’으로 꼽힌다.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문제에 대해 국제회계기구에 판정을 받아보자는 주장도 나왔다.
손 혁 계명대 교수(회계학)는 삼성생명의 지분법과 일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해결책으로 글로벌 회계기구와 삼성생명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글로벌 제휴 법인에 적정성 및 판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IASB)와 삼성생명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글로벌 제휴 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의견을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전 세계 주요 36개 보험사는 유배당 보험 계약을 배당 지급을 전제로 한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만 글로벌 트랜드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국제 회계기구나 글로벌 회계법인 역시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의 적정성에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감독 관련 최고 권위기구에 제보하는 방안도 나왔다.
조혜경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삼성생명과 금융감독당국이 계속 미적대며 무책임하게 시간 끌기로 버틴다면,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문제를 보험감독 관련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와 국제보험계리사회(IAA)에 제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 적용은 불가피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우리나라는 IFRS17을 급격하게 도입했고 감독과 회계가 동시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일탈 회계 적용은 불가피했다”며 “유배당 계약은 매년 조 단위 주주 몫을 계약자에게 주고 있으므로 웬만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서는 배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호중 건국대 교수는 “보험업법상 15% 초과에 따른 자회사 편입에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회사와 감사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개정된 보험업법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가져갈지 또한 삼성의 자율”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