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조합법 개정에 우려”
노동부장관과 간담회
“1년 이상 유예기간 필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우려를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재광 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한다고 하는데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만큼 명시적인 것들이 없는 것 같다”며 정부의 적극적으로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 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를 대표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는 제도의 취지와 현장의 특성이 조화를 이루고 노사균형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파업이 자주 있진 않지만 한번 생기면 피해가 막심한데 파업대상이 더 많아진다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번 장기간 파업으로 몇년째 매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선업이 강점을 보이는 고부가가치 선박까지 중국이 풍부한 인력과 근로시간 유연성을 무기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면서 “부득이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만개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 업종의 특성상 일부 업체의 문제가 산업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며 기업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