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저감장치 적발
2025-08-19 13:00:04 게재
환경부, 9개 업체 검찰 송치
환경부는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대량으로 불법 제조·유통한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2만4000여개로 33억원(시가) 규모에 달한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결과 일부 업체는 인증을 받지 않은 삼원촉매장치(TWC)와 매연여과장치(DPF)를 해외에서 수입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업체들은 저감장치 핵심 부품인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저감장치를 자체 제작해 유통했다.
삼원촉매장치는 휘발유·가스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다. 매연여과장치는 경유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다. 매연포집필터는 촉매를 고정하는 벌집 형태 구조물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 제품으로 허위 표시돼 판매됐다.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 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