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상장폐지 지정기업부 신설

2025-08-20 13:00:03 게재

장외거래 6개월간 지원

K-OTC 운영 규정 개정

금융투자협회가 한국장외시장(K-OTC) 운영 규정을 개정해 상장폐지 지정기업부를 신설하고 유가증권·코스닥시장에서 상폐된 기업의 장외거래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서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금투협은 향후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종목 중 △최근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제외)일 것 △주식 양수도에 문제가 없을 것 △부도 발생 등 기업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없을 것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기업들을 상장폐지 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하고 6개월간 장외거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정 요건 미충족으로 상장폐지 지정기업부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협회의 검토 후 지정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상장폐지 지정기업부 지정종목은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HTS나 MTS 등을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다.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6개월 거래 후 지정 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계속적으로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설을 통해 투자자에게는 상장폐지 주식의 안전한 거래 기반을 제공해 거래 계속성을 제고하고, 기업에는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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