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수사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2025-08-21 13:00:41 게재

14년간 환수결정액 3조4천억 중 회수 7% 불과 … 정부 ‘건보재정 누수 단속’ 국정 과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지난 14년간 환수결정액은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회수된 금액은 7%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는 사무장병원 단속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에 긍정적이다.

21일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지출 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특사경 도입을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79명이 공동으로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 병원 수사를 공단이 직접 수행하게 된다.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경찰 수사 기간을 약 3개월로 대폭 단축해, 범죄자들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동결하고 환수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지난 14년간 이들 불법 기관이 타간 부당이득 환수 결정액은 무려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긴 수사 기간 범죄자들이 재산을 모두 은닉한 탓에, 실제 징수된 금액은 고작 7%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자격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과잉 의료 등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노조는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 보험자이지만,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관련 검경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하고 그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을 은닉해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국회 관련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 3조원 이상이 범죄자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단순히 수사권을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고 부당이득은 환수된다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다.

수년간의 논의를 끝내고 입법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특사경 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굳건한 방패가 될 수 있을지, 국회의 최종 결단에 주목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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