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의제 공론화위 ‘국민공회’ 상시화한다

2025-08-21 13:00:33 게재

국가시민참여위원회서 의제 선정, 공론과정 진행

기후·교육·통일방안·5대 갈등도 숙의 공론화 추진

여야정 상설협의체 규정화, 사회대개혁 플랫폼 설치

국가 현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인 ‘국민공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합의절차에 관한 규정도 만들 예정이다.

21일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숙의 공론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공론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숙의공론의 컨트롤타워로 의제별 공론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국가의 주요 의제별로 가칭 ‘국민공회’라는 이름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숙의공론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나 지역, 의제 특성에 맞는 공론화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도 주도하게 된다.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주요 정책 분야별 숙의 공론 추진방안’을 보면 각 분야별 공론화계획이 촘촘하게 짜여있다. 국가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정책에 대해서는 기후시민회의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에 미치는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숙의공론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남북 평화공존, 평화·통일방안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도 시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열려있고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협업하는 기구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합의에 기반한 대북·통일 정책과 민주시민교육,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을 마련하고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참여) 원칙을 반영한 ‘한반도평화통일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역·일터의 현안 해결을 위한 지역별,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키고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참여포털의 활성화, 청년 참여 플랫폼의 제도화도 시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통한 5대 사회갈등(이념 젠더 양극화 지역 세대)과 관련한 대화의 장도 마련된다. 국정기획위는 “정견 세대 지역 성별 사회적 약자의 고른 참여로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숙의공론을 위한 위원회와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시민참여와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서화에 관한 기본법(시민참여기본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설치하고 합의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상설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정부내 입법전략 관리체계를 수립,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도 설치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중요한 정책 과제에 대해 숙의 공론을 통한 정책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숙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집단의 균형있는 참여를 확보해 논의의 정당성과 대표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간 협치체계를 제도화하고 국가 주요정책 결정과 갈등 현안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설공론화기구를 통한 숙의공론절차를 도입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와 타협으로 시민참여, 국민통합의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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