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vs 살라미…입법 대치 2차전
오늘 방문진법 통과 … EBS법 ‘무제한 토론’
24일 노란봉투법, 25일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여야가 방송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입법 대치 2차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대응해 ‘필리버스터’(의사방해를 위한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로 지연작전을 펼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법안을 상정·통과시키는 ‘살라미식’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2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진행하지 못했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른바 MBC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법제사법위원장 후임 선출 표결도 진행됐다. 후임에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상임위원장 선출 역시 표결로 진행되는 만큼 의석 수 부족으로 이를 저지하기는 어려웠다.
두 표결을 마치고 민주당은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는 법안이다. 법안 상정 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겠다는 EBS법은 전교조의 EBS 장악 길을 터주는 것이고, 국민의 교육을 전교조 이념교육으로 오염시키켔다는 법”이라면서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직되면 종결동의안 표결로 이를 종료시킬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3/5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 중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된다.
22일 오후에는 국민의힘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는 추가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대신 다음날인 23일 오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을 상정하고, 24일에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각각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다음날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노조법과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빼앗는 반경제악법”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방송장악법과 반경제악법에 대해서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