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신고시 추심행위 즉시 중단조치 필요”
금융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간담회 개최
불법추심 전화번호 즉시 정지, 추심자에 경고 효과
20대 A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불법사채를 이용했다. 지인과 가족 연락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소액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가 가족과 지인에게 대신 갚게 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불법추심 피해는 계속됐고, 이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알게 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청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2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A씨 사례를 발표했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가 상담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지자체 등에 신고시 우선적으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법률구조공단·상담센터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완료(약 10일 소요)되기까지 불법추심이 지속됨에 따라 불안해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전담팀의 경우 불법사금융 상담 과정에서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불법추심자에게 불법추심을 중단하도록 직접 경고하는 조치가 이와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다. 또 “대포폰을 통한 불법추심 등 발생시 추가적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불법추심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간담회 참석자들이 현장에서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불법추심 신고시 불법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심 중단 경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개정 대부업법은 불법대부광고 뿐만 아니라 불법대부행위(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 또는 불법추심행위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중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 후 3주간 478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이 있었으며, 불법추심 등으로 신고 접수시 카카오톡과 라인 계정을 자체 차단하도록 협약을 체결해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서금원·지자체 등에 신고시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이용중지하겠다”며 “또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의 과정에서 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초동조치 등 추가적인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채권추심 등 관련 관리감독 강화 △수사·단속 등 강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건수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465건으로 전년 동기(7882건) 대비 20% 증가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국민들을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현장 고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향적이고 과감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