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주장 잇따라
김현정 의원, 최고 세율 35%→25% 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입법조사처 “조세중립성 훼손… 25%로 조정 필요”
지난달 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 후폭풍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시장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완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낮은 25%로 낮추는 안을 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정부안의 분리과세 세율이 조세중립성을 훼손한다며 자본이득세의 세율 25%와 같은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세율 10%p 낮추고 배당 확대 기업에도 혜택 = 22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 병)은 20일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상장기업들의 저배당 성향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고배당 기업뿐 아니라 배당 확대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업들도 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고구간 세율 역시 25%로 낮춰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중 ‘직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의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배당 대비 5% 이상 증가’ 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
또한 2000만원 이하인 경우 9%,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5%를 적용하도록 했다.
◆OECD 국가 대부분 배당소득 분리과세 =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분리과세와 최고 세율 기준 완화 목소리를 냈다.
우리나라 기업의 낮은 주주환원 성향의 원인으로 과세체계 문제점을 지적했고, 분리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예지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세무학 박사)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주식 자본이득보다 배당소득세 부담이 높고, 불완전한 임퓨테이션(배당세액공제) 방법으로 인해 배당소득 이중과세가 완전하게 조정되지 않는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들의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이 배당보다 유보를 선호하게 하여 배당정책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현행 과세체계 하에서 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단순한 구조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관은 “OECD 국가 대부분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단순한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고 있다”며 “주식 자본이득 대비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높은 우리나라의 과세체계는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고배당 상장주식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40% 및 25% 이상의 배당성향 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관의 분석에 따르면, 배당성향 40% 이상의 기업 수는 배당 실시 기업 중 32.3%에 해당한다. 이 기준을 25%까지 넓힐 경우, 51.4%다. 3년 평균 현금배당금 증가율은 4.8%에 수준이다.
이 조사관은 “기준은 상장기업의 배당실시 현황과 추세, 기업의 배당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인, 업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성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배당안정화 현상 등을 감안해 5% 이상 적용 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분리과세 세율을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수직적 공평성과 배당 유인효과를 함께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조사관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개편안의 분리과세 세율 35%는 대주주의 자본이득세율 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배당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제한할 수 있다”며 “조세중립성 측면에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분리과세 세율을 자본이득세 세율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