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부터 중국 호적·여권 소지자 색출한다

2025-08-25 13:00:03 게재

군인·공무원·교사부터 시작

대만 정부가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중국 국적이나 호적을 가진 군인·공무원·교사를 겨냥해 내년부터 정기적 조사에 나선다.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8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대만 인민관계조례 제9-1조에 따르면 중국 호적이나 중국 여권을 취득한 대만인은 대만 국적을 상실하고 군·공무원·공립학교에서 근무할 권리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신분증이나 거류증을 소지한 인원의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정기적 조사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채용자나 전보 대상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자격 심사와 임용, 전보 등이 중단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다만 공무원 조직이 방대하고 고용 형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사 제도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19일자 타이베이타임즈는 초기에는 군·공무원·공립학교 교원 등 핵심 인력만 정기적 검사를 받고, 다른 집단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만 정부는 국가안보상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지난 2월부터 6월 말까지 일반 공무원과 교사, 군인 등 약 74만명을 대상으로 중국 본토 신분증 및 거주증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대대적인 작업을 벌였다. 이 조사에서 중국 신분증을 신청했던 2명과 거주증을 보유한 인원 75명이 확인됐으며 이들의 신분증과 거주증 등은 모두 폐기됐다.

대만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색출 작업에 나선 이유는 내부적으로 중국 간첩 협의로 체포된 인원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6월 로이터는 분석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만 타이베이지방검찰청은 민진당 전·현직 간부 5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중 핵심인물이었던 황취룽 전 보좌관은 국가기밀유출 및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30년6개월형이 구형됐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

이주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