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외국인 부동산허가제법 발의…중국 겨냥
부동산시장 교란에 안보 위협 ‘문제의식’
전면 허가제, 자기자본 요건 구체화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급증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및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는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한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국회에 계류된 개정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된 만큼 향후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경우 개정안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대책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1일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자금출처 신고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개정안에서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같은당 주진우 의원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로 국민의힘에서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상호주의 의무화 및 확대 △전면적인 허가제 전환 △국가 안보 및 중요 시설 인근 토지 거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내용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다.
대다수 법안에서 의원들은 법령에 상호주의를 명문화하고 상호주의 적용 대상을 ‘토지’에서 ‘부동산 전체’로 확대해 자국에서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해 동일한 제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이와 관련해 김은혜 의원은 “2016년 외국인토지법 폐지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되고 있으나, 상호주의 적용을 위한 대통령령이 미제정된 상태로 실효성이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그 결과 자국 내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제한하는 중국은, 오히려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양도하고 있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난 6.27 대출규제 시행으로 내외국인간 역차별 논란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 주진우 의원과 강민국 의원은 개정안에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비율을 각각 50%와 40%로 구체화했다. 주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외국인 부동산 신고제를 전면적인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의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국가 중요 시설 인근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안도 있었다. 지난 2018년 말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일대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에 비춰 국방·안보 관점에서의 규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밖에 김민전 의원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