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꼼수이행’ 막는다

2025-08-26 13:00:10 게재

채무 불이행 판단 기준 보완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해 한부모가족의 선지급 신청을 막던 편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9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직전 3개월 전액 미지급’에서 ‘직전 3개월 선지급 기준금액’으로 완화된다. 양육비를 비정기적 또는 일부만 주는 방식으로 제도 이행을 방해하는 비양육자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이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21~22일)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다. 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제재조치 226건도 결정됐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 등이다.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200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원이다. 채무액은 약 5195만원이다. 올해 1~8월 제재조치 건수는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24년 1~8월, 612건)보다 29.4% 증가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