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늘렸다
2025-08-26 13:00:02 게재
9월 1일부터 적용
9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다.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매출액 기준 현행 대비 200억~300억원 높아졌다.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구간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매출액 기준은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이 현행 대비 5억~20억원 상향됐다. 소기업 매출액 범위를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어~140억원 이하로 조정됐다. 5개 구간을 9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