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환경성적표지 노르웨이에서도 인정

2025-08-27 13:00:02 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노르웨이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기관인 이피디-노르웨이(EPD-Norway)와 상호인정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각 기관에서 인정받은 제품 환경성적 결과를 상대기관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으로 해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피디-노르웨이와 상호인정으로 국내 기업은 유럽연합(EU)의 친환경디자인법(에코디자인법) 등 국제 환경규제 대응이 가능해 해당 지역 및 국가로 시장 진출이 신속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기준 상호인정 대상 제품군은 건축자재로 한정된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고객사의 발주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국제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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