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스마트폰 ‘안돼’…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
내년 1학기부터 새 교육법 적용
비의료인 ‘문신사’ 복지위 통과
초중고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처벌 규정은 학칙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이다. 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33년 만에 문신사 불법 딱지를 뗄지 주목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을 열고 학교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가 지난 2023년 9월 도입한 ‘생활지도 고시’를 법제화 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수업 중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때 적용되는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또 학칙에 따라 스마트폰을 학교에 아예 가져올 수 없거나 수업 전 일괄 수거해 하교 때 돌려주는 곳도 나올 수 있다.
청소년 등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법 개정을 놓고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본회의에 참석한 163명 의원 중 115명이 찬성하고 31명은 반대, 17명 의원은 기권했다. 입법 취지에 동의하지만 법률적 강제에 대해선 반대하는 입장이 적지 않았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8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아이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통해 결론 내릴 수 있는데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폰을 썼다고 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규정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후 불법으로 규정했고,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설 이용자 현황 조사’에서 병의원에서 시술한 이용자는 1.4%에 불과했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의료계의 반대와 부작용 위험 등이 걸림돌이 됐다. 이번 법안도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여야간 이견이 적고, 정부 또한 긍정적 입장이다. 비의료인의 ‘문신 제거’ 시술을 제한하는 등 의료계 우려를 반영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