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3대 개혁안·특검법 반드시 처리”

2025-09-02 13:00:13 게재

3일 의총·5일 법사위 회의

“정쟁 이유 국회 멈추면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일정을 공개하며 정기국회내 3대 개혁법안과 특검법 확대를 거듭 천명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 등을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미루지 않고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기 국회 운영방향 설명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은) 3일 정책의원총회, 4일 법사위의 입법공청회,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을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7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당정대 입장을 정리한 후 25일 본회의에서 해당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언론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면서 “사법개혁은 당 사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등 주요 의제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수사와 관련해서도 기존 특검법의 확대를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행위와 추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면서 “3대 특검 모두, 수사대상과 범위, 인력과 기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반발과 관련해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회는 멈추면 안 된다”면서 “국민 기대를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입법과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3대 중점법안 외에도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검증을 별도로 심사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알박기금지) 개정을 공언했다. 정권의 향방에 따라 여야 입장이 바뀌면서 개정을 추진하다가 빛을 보지 못했는데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여권의 의지로 마지막 관문을 넘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개원과 관련해 “과감한 민생·개혁 입법으로 사회대개혁의 기틀을 만들겠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알박기 금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해체 후 중수·기소청 설치와 함께 기획재정부 분리(재정경제부-예산처) 금융위 기능 조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알박기 금지법 처리에도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여당의 경우 내각 후보자의 청문회를 전문성과 사생활 관련 분야를 구분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후보자 검증이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보다는 사생활에 대한 검증에 집중되면서 인사청문회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검증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내대표단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어 공직 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 정보를 별도로 심사하는 절차가 담겼다. 특히 해당 자료는 비공개로 분류해 인사청문위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매 인사청문회마다 거론됐던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법률로 담은 셈이다.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에 이름을 올린 ‘농촌기본소득법’도 눈길을 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시리즈의 첫번째 확대판으로 인구소멸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정소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취지다. 현금성 지원에 따른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

정기국회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선 ‘예산 자동부의제 폐지’를 재추진할지가 관심이다. 민주당은 야당시절인 2024년 11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는 예산안 처리 지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도입된 제도다.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이 제도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한을 축소한다며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이 무산됐다.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바뀐 후 여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폐지법안 재추진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박 정 의원은 지난 6월 자동부의제 폐지와 정부의 증액 동의권 제한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 예산 의결 시한을 명시한 헌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어 개헌과 연결될 수 있다”면서 “예산 증액권 제한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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