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협상지연 막으려면 관세압박 필수”
IEEPA 관세 불법 판결에 항소
“관세 아니면 합의도 없었을 것”
미국 도널드 트럼프행정부가 무역협상에서 관세가 중요한 압박수단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부과가 불법이라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에 대응하며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확인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워싱턴DC 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트럼프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 등과 이미 무역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합의는 현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바꾸는 과정을 신속하고 부지런히 진행 중이며 대통령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이를 계속해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을 규제하고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관세부과 없이는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위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진술서가 제출된 당일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관세를 부과할 행정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행정부는 판결이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경우 외교와 경제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법원 상고 전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진술서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중단될 경우 “미국과 동맹국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위협받고 외국의 보복 조치나 무역합의 철회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관세 압박은 협상을 늦추거나 미국 수출업자들의 여건을 왜곡하려는 외국의 시도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