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안보’ 명분으로 2차 관세 예고
반도체·항공기 등으로 확대
자국 자동차 완화방안 검토
미국 상무부는 8월 19일(현지시간) 고시를 통해, 9월 중 2차 관세 대상에 포함될 품목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 품목을 매년 1월, 5월, 9월 신청 받기로 정례화했기 때문이다. 2차 신청분의 검토가 마무리되는 이달 중 대거 추가 품목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올 5월 1차로 신청받은 945개 품목(50건) 중 407개 품목에 50% 관세가 매겨졌다. 중복 신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이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수개월 안에 반도체와 대형 트럭, 제약 원료·완제품, 가공 전략 광물, 상업용 항공기와 부품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관세 외에도 4월 발표한 ‘상호주의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된 이 조치는 수십 개 교역국과의 협상을 촉발했다. 트럼프 팀은 협상의 초점을 상호주의 관세에만 두려 했으며, 국가안보 관세는 ‘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주요국은 미국으로부터 일부 양보를 이끌어냈다. 전략 산업인 자동차 등에 한해 조건 충족 시 관세 상한을 15%로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다.
WSJ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관세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으며, 행정부 계획에 정통한 인사들은 이를 상호주의 관세가 법원에서 무효화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 장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상호주의 관세는 대통령 긴급 권한을 새롭게 해석한 조치라 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패소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국가안보 관세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며, 법적으로 더 확립된 권한이다. 지난달 연방 항소법원에서 상호주의 관세 관련 변론이 열렸고, 조만간 대법원으로 상고될 전망이다. 판결은 이르면 내년 6월에 나올 수 있다.
무역법 전문가 어거스틴 로 변호사는 “232조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라며 “대통령이 조사와 대응책을 정하는 데 법원이 상당히 넓은 재량을 인정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는 동시에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완화 방안도 모색 중이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과 기술기업들이 대상이다.
자동차 업계는 일본·한국산 차량에 15% 관세가 붙더라도 여전히 현지 생산 후 미국에 들여오는 것이 수익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부품 관세로 미국 내 원가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트럼프정부는 포드,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 등 완성차 업체에 대한 기존 환급 제도를 확대하거나, 일정 물량의 부품을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쿼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둔 대형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관세 면제, 또는 발효 시점을 늦추는 방안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상무부가 관세 대상 품목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후 8월에 추가 407개 품목에 50%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확정됐다
한국은 지난 8월 미국이 안보관세(섹션 232)를 확대 적용하면서,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변압기와 전선, 냉장고·세탁기 등 주요 수출품에 일괄적으로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타격을 입었다.
이주영 기자 123@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