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때 매출 몇배 징벌배상 검토”

2025-09-03 13:00:03 게재

이재명 대통령, 과징금 폭탄 예고

사망사고 계속되자 실효성에 초점

2일 공공발주 현장 등서 3명 사망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연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하게 돼 있는데, 징벌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처벌 대상을 넓히면 반발이 심할 것 같고, 징벌 배상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로 징벌 배상을 청구할지)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매출액 대비로 (징벌 배상 처분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 범위가 좁고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제로 배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는 경제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산재 문제를 다시 강조한 배경은 정부 노력에도 반복되는 후진적 사고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뻔히 폐쇄공간에 들어가면 질식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도 안전장비 없이 들어가 질식사하는 사고 등이 계속 발생한다. 건설 현장에선 추락사가 계속 발생한다”며 “조금만 조심하면 피할 수 있는 사고가 많은데 이해가 안 간다”며 답답한 마음을 내비췄다.

실제로 국무회의가 열린 2일에도 서울 서초구와 경기 부천 그리고 전남 여수 작업 현장에서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60대 남성 A씨가 약 18m 높이의 공사장 5층에서 거푸집 작업 발판을 설치하다 지하 1층으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배수지에서는 오후 3시 20분쯤 노후화된 밸브를 교체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무너진 토사에 파묻혀 숨졌다. 특히 공사는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발주했다.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심정지 상태의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상수도 밸브 교체 작업에 투입된 B씨가 지하 1m 깊이의 흙막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사가 갑작스럽게 흘러내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후 5시쯤에는 전남 여수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는 20대 작업자 C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사고 당시 C씨는 시멘트 배합 탱크에서 청소 작업 중 의식을 잃었고 이를 본 동료 작업자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세풍·김형선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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