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외정당 현수막 차단’ 법안 논란

2025-09-04 13:00:01 게재

“대선 불복 불법 현수막 차단” 명분

원내 7개 정당만 현수막 게시 가능

정의당 등 “원내 정치만 하나”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을 바로잡겠다’며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선불복 등 혐오 현수막을 차단하고 유령정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원외 소수정당들의 의사표현을 차단해 정치 다양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정당들은 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 차별 정당법 개정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법 계엄 옹호,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고 있다”며 국회에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등에 한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토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35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대로라면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정당만 정당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다. 원외정당의 정당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이 되는 셈이다.

또 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정당현수막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고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불법현수막대응특위는 이와 관련해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보장하되 유령 정당들의 허위·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등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를 비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정당의 대표성을 임의적 기준으로 재단하며, 소수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약함으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원내에서만 하느냐. 대한민국 정치를 원내정치에 가두지 말라”며 “다양성 정치를 막는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혐오정치, 현수막 게시 규제만으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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