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3년새 2.58배 증가”

2025-09-04 13:00:02 게재

한병도 의원 “고리에 연체 시 협박까지” …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도 성행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은 총 27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057건보다 약 2.58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 6월까지 검거된 불법 사금융 범죄는 2588건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발생한 건수의 94.6% 수준이다.

법 위반 종류별로는 대부업법의 경우 위반 건수가 2021년 675건에서 지난해 1580건으로 약 2.34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엔 지난해 한 해보다 많은 1704건이 발생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도 2021년 382건에서 지난해 1055건으로 늘었다.

이들 불법사금융 범죄 사례 중에는 연 2000~3000%의 고리이자를 부과하거나, 연체 시 피해자의 나체·합성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 의원은 전했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해 10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 금융 당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계약을 무효화시키고 피해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수사·형사·사이버 전 부서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근절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도 9월 한 달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집중 신고 기간에 들어온 피해 사례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부업 전문 상담위원, 전문 조사관, 변호사 등이 상담부터 법률구제 방안 제시까지 지원한다. 필요시 민·형사 소송 등 법률구제까지 연계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법사금융은 불법 소액대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금융광고는 2423건에 달했다. 지난해 총 조치 건수가 4082건이었는데, 이런 추세라면 전년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를 이용한 불법사금융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통신사 휴대전화의 한도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이용해 상품권 등을 구매해 불법업체에 넘겨주면 업체가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수수료가 적게는 10~20%, 많게는 30~50% 수준이다. 소액결제 이용금을 본인이 직접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금리 불법대출이다.

최근에는 게임 아이템이나 유료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거래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불법업체들은 소액결제나 정보이용료 콘텐츠 결제로 각각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금융취약계층을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전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부문별 자살예방대책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중 금융취약계층 자살의 직간접적 배경에 과도한 부채와 불법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있지 않느냐며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게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물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 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면서 “관련 법과 세칙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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