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가처분 기각결정 ‘늑장공시’
2025-09-04 14:54:23 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지정예고 확정 제재는 아니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일 영풍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영풍이 소송 판결·결정 사항을 지연 공시하면서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분류됐다.
앞서 7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이 영풍을 대상으로 제기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영풍은 결정 내용을 약 2개월 뒤인 9월 2일에서야 공시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주요경영사항 중 하나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소송 등이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다.
영풍의 소송 판결·결정 지연공시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9조 공시불이행에 해당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영풍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의거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내용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이번 지정예고가 확정 제재가 아니며 구체적 결과는 상장공시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후 재공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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