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2552원 결정

2025-09-05 09:30:12 게재

전년 대비 3.3% 인상

월 급여 262만3368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00원 오른 1만2552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4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6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152원보다 3.3% 인상된 것으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232원(21.6%)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보다 8만3600원 오른 262만3368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며 민간 확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실질 소득 감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 운영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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