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2552원 결정
2025-09-05 09:30:12 게재
전년 대비 3.3% 인상
월 급여 262만3368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400원 오른 1만2552원으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하고 4일 도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6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전원합의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152원보다 3.3% 인상된 것으로,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2232원(21.6%) 많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는 올해보다 8만3600원 오른 262만3368원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운영,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 지급 기업이 경기도 시행 기업 인증이나 공공계약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를 운영하며 민간 확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물가상승에 따른 노동자의 실질 소득 감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제 운영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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