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임금격차, 국제 기준과 다른 조사 논란

2025-09-05 13:00:02 게재

OECD-중위임금, 여가부-평균임금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개선 기대”

평균임금과 중위임금 논쟁은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여성가족부는 5일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공시대상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다른 임금 기준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분석할 때 중위임금을 사용한다. 하지만 여가부 조사에서는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중위임금은 전체 임금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의 중간값이다.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 임금을 합한 뒤 근로자 수로 나눈 산술평균값이다.

평균임금을 토대로 임금 현황을 평가하면 최고 혹은 최저 임금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평균임금은 고소득자들의 임금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다. 자연히 성별임금격차의 제대로 된 현황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가부는 “OECD 등 다른 분석에서는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제도 도입 시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니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이 성별임금격차는 단순 비교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한 예로 남성 중위임금이 100만원, 여성 중위임금이 80만원이라면 성별임금격차는 20%다.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20만원 덜 받는다는 얘기다. 이 방식은 단순히 남성 전체와 여성 전체의 임금을 비교하는 ‘조정되지 않은 격차’에 근간을 둔다.

성별임금격차를 이해할 때 조정되지 않은 격차 외에도 조정된 격차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정된 격차는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같은 회사 △같은 직급 △같은 경력의 남성과 여성 임금을 비교하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통상 조정되지 않은 격차 방식보다 남녀성별임금 격차가 더 적게 나타난다. 조정된 격차가 더 현실에 근접하게 반영한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승진이나 업무 배치 등에서의 보이지 않는 차별 등은 통계적으로 완벽하게 포착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별임금격차 분석 시△연령 △직급 △고용형태 △경력단절 여부 △직무 특성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해 격차 원인을 정밀하게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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