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도 임금체불 시 강제출국 안한다

2025-09-05 13:00:02 게재

법무부, 국무회의 대책 후속조시

‘관계기관 통보 면제’ 대상에 포함

정부가 임금체불 대책 후속조치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라도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불법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3일 “출입국관리법 84조를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를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 탓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당했더라도 관계기관에 신고하기를 주저해 왔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신고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출국 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대책’이 논의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일시적으로 보호와 신체 구금을 해제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에 등재되는 등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사업주의 경우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월급을 못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대로 강제 출국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인권존중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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