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육성 강조에도 법체계는 ‘따로국밥’
재생에너지 전력망 공간계획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해상풍력 개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간의 연계 부족으로 개발 속도가 나기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법률들 간의 통합적 연계체계를 구축해 해상풍력과 육상 송전망의 효율적 연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의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계획 제도화방안 연구(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newable Energy and Grid Integration Planning Schemes)’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의 전력망 관련 법률은 해상과 육상 발전 및 송전 계획을 통합적으로 다루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영국 독일의 전력망 관련 법률은 해상과 육상 발전 및 송전 계획의 통합을 강조한다. 독일과 영국 모두 해상풍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육상 변전소 및 기타 시설에 대한 공간 계획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관련 법률들이 분산돼 연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등은 해상풍력과 육상 송전망 연결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해상풍력특별법은 공동접속설비를 통한 구체적 연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망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간 연계체계 구축과 해양공간계획법에 송배전 부분 포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통합적인 해상풍력 개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에너지 기반시설(계통 기반시설, 발전 시설 등)와 토지이용계획(도로 철도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에너지 계획과 공간계획 간의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들은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석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시설과 전력망 인프라 간의 공간적 분리 현상을 분석하고 한국의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통합의 과제를 조사했다. 이후 국내외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의 통합 계획과 관련된 법률 및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문헌 조사와 심층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등과 한국의 법 제도도 비교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을 기반으로 한 산업 업그레이드’ 공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 개발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인천-서남해-남해안-경북 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를 조성해 첨단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풍력발전이 지속가능한 전력원으로 주목을 받지만 한계는 여전한 상황이다. 해상풍력을 포함한 풍력발전소는 풍속이 양호한 해안 지역과 섬 지역에 집중된다. 하지만 실제 전력 수요는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돼 풍력발전소와 전력 기반시설 간에 공간적 불일치 문제는 여전하다. 이러한 공간적 불일치는 전력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일을 어렵게 한다.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법률들이 시간적·공간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실행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