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탄소감축목표, 숫자에서 ‘정책 패키지’로

2025-09-08 13:00:01 게재

환경부, 2035년 NDC 추진 방안

구체적 정책·예산지원 함께 제시

목표 설정 시 매번 논란이 반복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할 때 목표 숫자뿐만 아니라 정책 지원이나 예산까지 함께 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실질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에 배출허용총량 외로 편성되었던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총량 내로 포함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현황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2035년은 온실가스 배출정점인 2018년부터 탄소중립을 하기로 한 2050년까지의 중간 지점으로 사회·경제적 변화 속도를 좌우하는 변곡점으로 여겨진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숫자라는 인식이 고착돼 실질적인 감축 이행을 위한 실행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했다”며 “부문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법·제도 개선 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이를 향후 이행점검과도 연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5년 감축 수준은 2040년 및 2045년 감축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2031~2049년까지 감축경로 설정)과도 연계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유형으로는 △위로 볼록(40% 중후반: 지금까지의 감축경로와 유사한 형태) △선형 감축(53%: 기준연도인 2018년부터 탄소중립 목표연도(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경우) △아래로 볼록(61, 67%) 등이 제시됐다. 61% 감축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안(전지구적으로 2019년 순배출량 대비 60% 감축)을 2018년 기준으로 전환한 것이다. 67%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안이다.

이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신기술 적용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사회체제로 전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되는 게 특징이다. 이를 위해 전력 부문의 경우 △전기화와 인공지능 등을 고려한 전력수요 △2050년까지 전원믹스를 고려한 적정 2035년 전원믹스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및 이에 따른 전력망 구축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30년까지 실증(30만톤 규모) 이후 수소환원제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한 기본시설 구축 방안도 모색한다.

모든 동력 수단의 전동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전기·수소차 보급 추세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등을 고려해 보급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수립한다.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 등도 전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바 있다. 2015년 채택된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파리협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목표치가 후퇴하면 안 된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고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 전지구 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 상승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일정량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한다. 기업은 할당량 안에서 배출활동을 하면서 여유분을 시장에 팔 수 있다. 할당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배출한 온실가스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 산업계 부담 등을 고려해 공짜로 배출권을 할당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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