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가격 급등에 산란계 사육면적 기준 2년간 완화

2025-09-08 13:00:01 게재

9월 적용 기준 2년간 자율

농가시설 증개축 지원 확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로 계란 가격이 오른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기준 적용시점을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부터 신규 입식하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0.075㎡/마리) 기준을 2027년 8월까지 민간 자율 이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2027년 9월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당초 9월부터 난각번호 4번에 해당하는 사육면적(0.05㎡/마리) 가쥰울 폐지하기로 했다.

농가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사육면적을 넓히거나 사육하는 산란계 규모를 줄여야 하지만 계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적용시점을 완화한 것이다.

사육면적 기준은 계란 난간번호에 표시된다. 한 마리당 케이지 사육면적인 0.05㎡ 이상인 경우 난각번호 4번으로 표시된다. 3번은 케이지 사육이지만 좀더 넓은 0.075㎡ 기준에서 나온 계란이다. 난각번호 1번은 닭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방사사육한 환경의 계란이고, 2번은 실내에서 사육하지만 케이지가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평사사육 환경이다.

정부는 4번 계란의 유통을 폐지하면서 농가에 시설 증·개축 관련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정부 융자금 예산은 지난해 160억원에서 올해 504억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정부는 생산자・유통단체는 계란 산지가격이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가격고시를 폐지하고 ‘계란 수급 동향 정보지’(축산물품질평가원, 매주 1회)를 통해 산지가격 전망을 수록하기로 산란계협회와 협의를 마쳤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 동물복지 향상 등을 위한 약속이고 이미 시설을 개선한 농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하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계란 수급 및 가격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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