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올들어서도 증가

2025-09-08 13:00:01 게재

방심위 삭제·차단 건수 크게 늘어

경찰, 피의자 입건·검거 증가세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도 인공지능조작영상(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영상물이 삭제 또는 접속 차단되거나 범죄로 발전해 경찰 수사를 받는 사례가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을 심의해 이 가운데 2건에 대해서는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면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악랄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 신고돼 수사에 착수했거나 검거된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한 해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68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0명을 구속했다. 피의자의 80.4%(548명)가 10대 청소년이었고, 14살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104명에 달했다. 20대는 107명, 30대는 20명, 40대는 4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

지난해 경찰이 입건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모두 1202건이었다. 이 가운데 63%는 지난해 8월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된 뒤 접수됐다. 집중 단속이 시작된 뒤 관련 피해 사건은 하루 평균 6건씩 접수돼 집중 단속 이전(하루 평균 1.85건)보다 3.2배 늘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까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집중단속에서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있었던 이전 단속보다 260% 증가한 것이다.

경찰청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로 다시 연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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