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리모델링, 환경영향평가 제외 안돼”

2025-09-09 10:33:48 게재

경기환경운동연합 8일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조례개정 추진 규탄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선언한 것”

경기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8일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기도의회의 조례개정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경기환경련 제공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경기환경련 제공

경기환경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의 조례 개정 시도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 탄소중립 목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알리고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를 (기자회견 장소로) 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7%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배출지역이며 이 가운데 59.2%가 건물 부문에서 발생한다. 환경련은 “건물부문 감축 없이는 경기도 탄소중립도, 국가 탄소중립도 불가능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사실상 탄소중립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또 경기환경련은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인기영합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직후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통과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황성현 경기환경련 정책국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리모델링 조합 등 일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휘둘리는 것은 명백한 포퓰리즘 정치”라며 “과거 산지전용 규제를 완화한 직후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례처럼 기후위기 시대에 규제 완화는 곧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은 2025년부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자립률 23%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지표이자 국가 탄소중립 달성의 필수 조건이다.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순환경제 활성화’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현정 경기환경련 사무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온실가스 감축 포기이자 탄소중립 역행, 정책 일관성 파괴”라며 “도의회는 즉각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건물 부문 탄소중립 기반 강화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성남·안양군포의왕·오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동참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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