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검찰개혁 방안을 대하는 검찰의 자세
현 정부 출범 초 논의하던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은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검찰개혁을 시도했던 그 이전 정부에서 집단적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치권력에 맞섰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 동안 검찰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역시 검찰은 검찰답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식 확정될 무렵 법무부와 친검찰 법조인과 언론에서 이견이 나오더니 드디어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검찰개혁법안은 위헌이라면서 수사·기소분리원칙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등장하지 않고 단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대상이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 검찰청을 구성하는 검사도 헌법기관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이다.
검찰총장과 검사 모두 헌법기관 아냐
중수청 소속을 법무부로 하고 검찰청 명칭을 유지하려는 주장에는 검사가 중수청과 수사기능만 없어진 검찰청을 장악했다가 훗날 두 조직을 통합해 검찰청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숨어있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법적으로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오히려 검사가 법무부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국수본과 중수청이 공존하면 수사기관 비대화 또는 수사권 집중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중수청은 국수본과 별개 기관으로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만 수사하므로 수사권의 집중이 아니라 분산이다. 행안부장관은 국수본과 중수청의 수사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 비대화도 아니다. 경찰이 행안부를 장악했던 적은 없다. 법무부와 다르다.
수사와 공소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차 지연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의 숨은 의도는공소청에 수사 관련 부서와 인력 및 예산을 남겨두려는 것이다. 현재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결정의 형태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위해서 전건송치제도와 수사지휘권을 부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에는 검사가 사건 처리의 주도권을 갖고 중수청은 물론 국수본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데 ‘검사의 사법통제’나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란 말 모두 옳지 않다.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이므로 결코 준사법기관일 수 없다. 사법통제란 말은 법관에 의한 통제를 말한다. 사법이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국가작용으로서 그 본질은 독립성과 중립성에 있고, 이로써 공정성을 간주한다. 헌법은 사법을 법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절차를 구성하는 수사 기소 재판 모두 사법작용이다. 모두 법원이 해야 하나 재판은 사법부가, 수사와 기소는 행정부가 각각 나누어 수행할 뿐이다. 검사가 공소권자로서 수사권을 통제한다고 준사법기관이 되고, 그런 통제를 사법통제라고 부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논리다.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면 흔히 사법경찰관으로 부르는 수사경찰도 준사법기관이다.
국민을 핑계로 조직을 지키려는 검찰
수사·기소도 사법작용이므로 수사·기소기관도 법관처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준사법기관이란 말에는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달라는 기대가 담겨있다. 검찰이 그런 기대를 번번이 저버리고 권한을 오남용해 현재 개혁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며 강력한 수사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연수사 부실수사 과잉수사 등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는 현재도 마련되어있다. 검사는 공소권자로서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영장신청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징계요구권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