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통행토지권 인정 여부
토지 주변에 다른 통행로가 일부 있더라도 농지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다.
2020년 12월 A씨는 광주시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수박과 두릅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토지는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B씨 소유 토지를 경유해야만 출입이 가능했다. 2021년 8월 B씨가 자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여 A씨의 통행을 막자, A씨는 “펜스를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 제219조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심 법원은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로이고 피고에게도 큰 장애를 주지 않는다”며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인근 하천 옆에 폭 1m 시멘트 포장된 둑길이 있고, 둑길 끝 임야를 경유하면 해당 토지에 도달할 수 있다”며 ”피고 토지가 유일한 통로라 보기 어렵고, 임야 경유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민사1부는 2025년 7월 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2024다287080). 대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은 전혀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인정된다”며 ”통행은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는 장소와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이 사건 임야는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파인 구간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는 있어도 농작물이나 경작 장비 운반은 매우 어렵고, 거리가 76m에 이르고 서로 다른 소유자의 3개 필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원심 판단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